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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부패 척결 서울시?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'솜방망이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서울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'박원순법'을 도입했을 정도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시 소방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가 대거 적발됐지만 단 1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느슨한 징계 규정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28일,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족수당과 연수 여비를 허위 수령했다는 YTN 보도!<br /><br />일부 소방관의 비위에 그치는 줄 알았지만 취재 결과 다른 소방서에서도 만연한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종로소방서의 소방관 2명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업 종료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찍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.<br /><br />용산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주민등록등본에 제외된 가족 이름으로 가족수당을 받다 감사에 적발됐고, 같은 소방서의 소방관 5명은 국내 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KTX를 탄 것처럼 속여 여비 8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왜 이렇게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.<br /><br />느슨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지침에 따르면,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의 경우 3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, 한두 차례의 비위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액만 환수합니다.<br /><br />여비 부당 수령은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중부와 용산, 종로소방서의 소방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돈만 돌려주고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소방재난본부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비위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!<br /><br />정작 산하기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10501121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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